남이섬은 친일재산이 아니며, 친일 이슈와는 상관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2019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合議部: 재판장 부장판사, 右배석판사, 左배석판사의 합의판결)에서 확정(2018가합545698)되었기에 이의 요약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판결 요약]
민병도는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한 것이지, 선대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재산이라 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민병도는 친일조사위에서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병도의 부친인 민천식 역시 친일조사위에서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38년 동일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하여 1965년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하였다. 민병도는 한국은행 총재에서 퇴직한 해인 1965년 그 동안 자신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입하였고, 남이섬에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 남이섬의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로 법인화하였으며, 2000년 4월 주식회사남이섬으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민병도가 1965년 남이섬을 매입할 당시 남이섬의 매입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남이섬의 일부인 춘천시 방하리 198번지 토지의 1972년 당시 토지등급은 35등급이고, 35등급의 토지는 ㎡당 35원이며, 남이섬 전체 면적이 460,000㎡인 바, 1972년 당시 남이섬의 토지가격은 16,100,000원(=35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018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611,059,400원 정도인 바, (단, 이는 어디까지나 1972년 토지가액 기준이므로 이보다 7년이나 더 앞선 1965년 매입 당시에는 본 가액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 당시까지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하여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資力)을 고려하면, 민병도가 스스로 구입 가능하였을 금액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혹기사 문구의 게재는 원고 남이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지도 아니하며, 각 문구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언론사)은 해당 문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남이섬은 친일재산이 아니며, 친일 이슈와는 상관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2019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合議部: 재판장 부장판사, 右배석판사, 左배석판사의 합의판결)에서 확정(2018가합545698)되었기에 이의 요약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판결 요약]
민병도는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한 것이지, 선대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재산이라 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민병도는 친일조사위에서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병도의 부친인 민천식 역시 친일조사위에서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938년 동일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하여 1965년 한국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하였다. 민병도는 한국은행 총재에서 퇴직한 해인 1965년 그 동안 자신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모아 남이섬을 매입하였고, 남이섬에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 남이섬의 소유자를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로 법인화하였으며, 2000년 4월 주식회사남이섬으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민병도가 1965년 남이섬을 매입할 당시 남이섬의 매입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남이섬의 일부인 춘천시 방하리 198번지 토지의 1972년 당시 토지등급은 35등급이고, 35등급의 토지는 ㎡당 35원이며, 남이섬 전체 면적이 460,000㎡인 바, 1972년 당시 남이섬의 토지가격은 16,100,000원(=35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018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611,059,400원 정도인 바, (단, 이는 어디까지나 1972년 토지가액 기준이므로 이보다 7년이나 더 앞선 1965년 매입 당시에는 본 가액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 당시까지 민병도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하여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資力)을 고려하면, 민병도가 스스로 구입 가능하였을 금액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혹기사 문구의 게재는 원고 남이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지도 아니하며, 각 문구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언론사)은 해당 문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