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이섬은 유니세프 어린이친화공원으로 금연구역이며, 별도로 지정된 장소(구름동산)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2010년 세계에서 14번째, 한국에서는 최초로 '어린이는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유니세프 어린이 친화공원(Unicef Child Friendly Park)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이섬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금연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
| 수목 및 잔디밭 보호를 위해 섬 내 야외 취사 및 야외 캠핑은 불가합니다. 취사도구, 텐트, 그늘막 반입이 제한됩니다. |
| 함께 하는 공간으로 지나친 소음이 발생되는 음향기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앰프, 확성기 불가/ 단, 안내시 사용하는 휴대용 마이크는 사용가능합니다. |
| 개별 탈거리(자전거, 전동스쿠터, 킥보드 등)는 선박 탑재가 어렵습니다. 섬 내 바이크센터, 스토리투어버스, 나눔열차를 이용해주세요. |
| 섬 내에는 다양한 수종의 수목이 자라며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무인항공기(드론) 반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20kg 미만의 반려견은 리드줄(목줄)착용 시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 고목식당, 스윙까페&베이커리, 메타라운지는 섹션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실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섬 내 레스토랑 및 까페의 야외테라스는 어디든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반려견 이외 동물 입장은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 해주세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힌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기준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은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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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 예방 및 친환경적 생태하천 보존을 위해 섬 내에서 낚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 야생 조류 보호를 위해 플래쉬 라이트를 사용하는 야간 탐조 촬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남이섬은 유니세프 어린이친화공원으로 금연구역이며, 별도로 지정된 장소(구름동산)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2010년 세계에서 14번째, 한국에서는 최초로 '어린이는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유니세프 어린이 친화공원(Unicef Child Friendly Park)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이섬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금연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수목 및 잔디밭 보호를 위해 섬 내 야외 취사 및 야외 캠핑은 불가합니다. 취사도구, 텐트, 그늘막 반입이 제한됩니다.
함께 하는 공간으로 지나친 소음이 발생되는 음향기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앰프, 확성기 불가/ 단, 안내시 사용하는 휴대용 마이크는 사용가능합니다.
개별 탈거리(자전거, 전동스쿠터, 킥보드 등)는 선박 탑재가 어렵습니다. 섬 내 바이크센터, 스토리투어버스, 나눔열차를 이용해주세요.
섬 내에는 다양한 수종의 수목이 자라며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무인항공기(드론) 반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힌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기준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은 다른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제한됩니다.
①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⑤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수질오염 예방 및 친환경적 생태하천 보존을 위해 섬 내에서 낚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야생 조류 보호를 위해 플래쉬 라이트를 사용하는 야간 탐조 촬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